2. 학교 보호,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을 위주로 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인지능력, 협력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3. 사회보장, 국가는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회활동과 서비스를 실시한다.
4, 네트워크 보호,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소양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소양을 키우고, 미성년자의 과학, 문명, 안전, 합리적 인터넷 사용의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정부 보호,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능부는 미성년자 보호 조정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내설 기관이나 전문 인력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6. 사법보호: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5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과학, 문화, 법제, 국가 안보, 건강 및 노동 교육을 실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및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덕을 배양하다.
제 25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을 위주로 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인지능력, 협력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학생 행동 규범을 보완하며, 미성년자 학생이 규율을 준수하는 좋은 행동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42 조 전 사회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아끼는 좋은 습관을 세워야 한다.
국가는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와 개인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회활동과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고 지도한다.
제 64 조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소양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소양을 키우고 제고하며 미성년자의 과학, 문명, 안전, 합리적 인터넷 사용의 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제 81 조 미성년자 보호 조정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직능 부서는 관련 내설기구나 전문 인력을 지정해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미성년자 보호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지정하여 미성년자 업무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미성년자 보호 전문직을 설립하도록 지지하고 지도하다.
제 10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