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요 오해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분명 표의인이 오해 때문에 자신의 뜻을 표현했을 것이다.
우선 공상가는 자신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있는지 평가할 수 없다. 둘째, 표의인의 뜻은 반드시 오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즉, 표의인의 잘못된 이해와 그 의미 표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가가 오해로 뜻을 표명한 후 상대방이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오해를 이용하여 계약을 맺는 경우 중대한 오해를 구성하는가?
2.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중대한 오해가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 일반적인 오해가 항상 계약의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은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오해가 반드시 중대한 오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오해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해받는 당사자의 계약 목적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오해는 다른 사람의 사기나 부적절한 영향이 아니라 오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의인의 잘못, 즉 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만약 이데올로기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 초안을 전혀 보지 않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경우, 행위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법률은 당사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핑계로 수시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해는 오해 당사자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만약 이데올로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진실한 의지를 일부러 보류하거나, 자신이 계약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다면, 이데올로기자는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설명한다. 본안은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 없어 중대한 오해로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