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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배치 원칙
민사권리처분원칙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민사권리와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사주체가 누리는 민사권리는 법률규정과 당사자 간의 민사법률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민사주체가 누리는 민사권리는 규정에 따라 행사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 된다.

민사권리처분원칙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민사권리와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사주체가 누리는 민사권리는 법률규정과 당사자 간의 민사법률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민사주체가 누리는 민사권리는 규정에 따라 행사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 된다.

첫째, 민권처분원칙

징벌 원칙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민사권리와 소송권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 즉 자신의 민사권리와 소송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처분권을 가진 주체는 당사자이다. 당사자는 사건과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소송의 과정과 결과는 당사자의 절차적 이익과 실체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당사자만이 처분권의 소유자이다.

2. 당사자 처분권의 범위에는 절차적 이익의 처분과 실체적 이익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1) 절차상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 및 종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실체 방면에서 당사자는 스스로 재판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다.

둘째,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민사권은 민사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에 규정된 사건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식에 따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법행위에 근거하여 민사권리를 획득한 민사법행위는 의미표시를 핵심으로 하여 민사권리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매매, 증여, 유증, 호혜 등. 법적 행위를 통해 민사권리를 얻는 것은 대부분 파생에 속한다.

2. 사실 행위에 근거하여 민사권리를 획득한 사실 행위는 행위자가 일정한 행동을 실시할 때 주관적으로 일정한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소멸하지 않았지만,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일정한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3. 법에 규정된 사건에 따라 민사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사람의 주관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말한다.

4. 법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셋째, 민사주체가 자신이 누리는 민사권리를 남용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2 조에 따르면 민사주체는 민사권리를 남용하여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권리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민사권을 행사하여 국익, 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민사권 남용에 속한다. 민법은 권리 주체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 행사를 위한 명확한 경계를 정한다. 즉 민사권리를 남용하여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민사권을 남용하여 국익, 사회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시민권의 남용은 침해행위와는 다르다. 권리 남용의 전제는 합법적인 권리의 존재이며 권리 행사와 관련된 행위이다. 침해는 일반적으로 합법적 인 사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 남용 원칙을 남용하지 않는 것은 민사 주체에 대한 민사권리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다. 민사주체의 권력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국익, 사회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민사권리와 국익, 사회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의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침해책임제도의 목적은 민사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 규정에 따라 민사권리를 행사할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