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괴롭힘 문자 확인, 증거 수집
첫째, 소비자는 괴롭힘 문자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 보통 이런 문자 메시지에는 독촉, 사기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주 발송되어 소비자들에게 폐를 끼친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발신자 번호, 발송 시간, 문자 내용 등 관련 문자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불만 신고의 증거로 삼다.
둘째, 불만 신고 플랫폼을 선택하세요
문자메시지 독촉 괴롭힘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불만 신고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연락해서 괴롭힘 문자를 신고하고 요격 또는 처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만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123 15 플랫폼 또는 공신부가 설립한 불만 채널과 같은 국가 관련 부서가 설립한 불만 신고 플랫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단체나 업계 협회에 불만을 제기하여 그들의 지원과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만 정보를 자세히 기입하십시오
소비자는 불만을 제출할 때 상세한 불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 기본 정보, 괴롭힘 문자 메시지 내용, 발신자 정보, 괴롭힘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전에 수집한 증거 자료를 동봉하여 플랫폼 또는 기관이 불만 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조사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불만 처리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출한 후에는 불만 처리의 진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플랫폼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조회 방식을 통해 불만 접수, 처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플랫폼 또는 기관과 통신하여 처리 세부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문자 독촉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는 괴롭힘 문자를 식별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불만 신고 플랫폼을 선택하여 불만을 제출하고, 불만 정보를 상세히 기입하고, 불만 처리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문자 독촉 괴롭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 민족풍속 습관이 존중받을 권리를 누리며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2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경영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 정의,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 방법,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영자는 수집한 소비자 개인 정보를 공개, 판매 또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4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으며,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