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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품종 보호 규정" 의 적용 범위
응용: 중국에서 생산된 한약 품종. 중성약, 천연약의 추출물 및 제제, 한약의 인공제품을 포함한다. 2. 해당 사항 없음: 특허 출원 중인 한약 품종은 특허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한약 품종 보호의 목적과 의의;

1. 국가는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한약 품종 개발을 장려하고, 품질이 안정적이고 효능이 정확한 한약 품종에 대한 등급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2. 목적: 한약 품종의 질을 높이고, 한약 생산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한의학 발전을 촉진한다.

우리나라가 생산한 한약 품종에 적용되며 중성약, 천연약 추출물 및 제제, 한약 인공제품을 포함한다. 특허를 신청한 한약 품종은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본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를 신청한 한약 품종은 예외입니다. 국가미국식품의약감독국은 전국 중약 품종 보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중약 관리국은 전국 중약 품종 보호 관리를 조율한다. 처음으로 약재를 수입하는 것은 국가, 신청자, 약재가 다른 수입약재를 가리킨다. 수입 약재 승인 서류를 받은 후 입안 약품감독관리부에 제출하다. 비최초 수입은 입안약품감독관리부에 직접 신고하고, 비최초 수입약재는 카탈로그관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카탈로그는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하고 조정합니다.

법적 근거

"한약 품종 보호 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한약 품종에 적용되며, 중성약, 천연약 추출물 및 제제, 한약 인공제품을 포함한다.

특허를 신청한 한약 품종은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본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약 품종 보호 조례" 제 3 조 국가는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한약 품종 개발을 장려하고, 품질이 안정적이고 효능이 정확한 한약 품종에 대해 등급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한약 품종 보호 조례" 제 4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국 한약 품종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가 한약 생산 경영을 주관하는 부서는 전국 한약 품종 보호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