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기관이 수사검증을 기초로 한 당사자의 위법 사실, 처벌 이유, 근거,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법률문서다.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주체가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상대인에게 행정법, 법규를 위반하지만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주는 행정처벌의 한 형태다.
위법기록이 있는 치안관리처벌은 공안기관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말한다. 그 유형에는 경고, 벌금, 행정 구금이 포함된다.
요약하면, 행정 주체는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정 관할 범위 내에서 행정 상대인에 대해 이미 보편적으로 불법이지만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제재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둘째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2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집행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