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횡령액이 10 만 원 이상인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면 사형과 재산 몰수를 병행할 수 있다.
(b) 개인 횡령액이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인 경우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무기징역을 병행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3) 개인 횡령 5 천 원 이상 5 만원 미만, 1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7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인 횡령액은 5 천 원 이상 만 원 미만이며, 범죄 후 회개의 표현이 있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물리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은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4) 개인 횡령액이 5 천 원 미만이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할 경우, 그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은 적절한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여러 차례 횡령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누적 횡령액으로 처벌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횡령 뇌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횡령 수뢰액이 3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인정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해야 한다.
횡령액은 만 원 이상 3 만 원 미만이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a) 부패 및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완화, 이민, 구호, 방역, 사회 기부 및 기타 특정 금액;
(2) 횡령, 뇌물, 공금 횡령으로 규율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3)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소추되었다.
(4) 불법 활동을 위해 장물을 훔친 물건;
(5) 장물 장물의 행방을 교대하지 않거나 추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6) 나쁜 영향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뇌물 수수 액수는 만 원 이상 3 만 원 미만이며, 전항의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규정, 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야 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a) 여러 번 뇌물을 요구하다.
(2)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
(c) 다른 사람들을위한 직업 승진 또는 조정을 모색한다.
제 2 조 횡령이나 뇌물 액수가 2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로 인정되어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횡령액이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뇌물 수수 액수는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본 해석 제 1 조 제 3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고,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제 3 조 횡령이나 뇌물 액수가 300 만 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액수가 특히 크다' 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횡령액이 15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뇌물 수수액은 15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이며, 본 해석 제 1 조 제 3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형법 제 300 조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