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CCTV 를 설치한 단위나 개인이 많아 CCTV 관리자가 보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법기관의 감시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감시 내용 수정은 관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밀착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일이어야 한다.
동영상 내용이 자기 것이 아니라면, 시민 개인은 접근할 수 없다. CCTV 를 소유한 개인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의 방문에 동의하는 경우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방문한 후 내용을 유출한 혐의도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 * * * 지역의 감시 영상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며 정부가 공개한 내용이 아니다. 개인은 공안기관이 설치한 감시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갈 권리가 없다.
법률 분석
동영상 내용이 자기 것이 아니라면, 시민 개인은 접근할 수 없다. CCTV 를 소유한 개인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의 방문에 동의하는 경우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방문한 후 내용을 유출한 혐의도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 * * * 지역의 감시 영상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며 정부가 공개한 내용이 아니다. 개인은 공안기관이 설치한 감시시설에 마음대로 접근할 권리가 없고, 모두 현지 지휘센터 1 10 에서 접근해야 하며, 개인은 요구할 수 없고,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때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이름, 단위명, 거주지 등 기본적인 상황, 수사가 필요한 증거 내용,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소송이나 기타 사건 때문에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원에 조사령을 신청하거나 법원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증거규정 》 제 17 조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하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조사수집을 신청한 증거는 국가 관련 부처가 보존한 자료이며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b)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