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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양 노인의 위자료 분배
노인을 지원하는 여러 자녀의 위자료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많은 아이들이 노인의 뜻에 따라 부양내용에 대한 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부양계약이 체결된 후 자녀는 부양협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 부양협의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다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마땅히 동등하게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해야 한다.

노인을 봉양하는 것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이런 의무는 협의를 통해 면제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자식이 많더라도 자녀마다 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 간 약속에 따라 노인을 부양할 수 있다. 자녀는 노인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고, 생활비는 부양인의 경제능력, 노인의 수요, 현지의 생활수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아이의 수입이 최저 생활기준에 달한다면, 아이가 부양비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신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69 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이혼, 재혼, 결혼 후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 제 1074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