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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임금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 형을 선고받은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국가 규정을 위반한 일 때문에 형을 선고받으면 해고될 경우 이때 월급이 없어진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고의적 범죄나 과실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해고를 하고 인사관계나 노동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에게는 연금이 없다. 공무원이 퇴직한 후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원퇴직금을 취소한다. 형벌이 집행된 후, 그 생활 대우는 원래 퇴직금을 발급한 기관이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들은 구속 선고를 받고 구속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다. 석방이 만료된 후 상급자의 비준을 거쳐 원래 기관에서 공식 업무를 접수하고 분배하는 것은 집행유예인원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형벌을 선고받은 임금대우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유기징역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복역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복역 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 직장이 업무를 접수하고 배정한 것은, 그 임금은 새로 채용한 인원의 임금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14 조.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한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 제명해야 한다.

(1) 고의적인 범죄로 통제, 구속, 유기징역 이상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았다.

(2) 과실범죄로 징역 3 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3)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과실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특별하고 면직에 비교적 적합하다면 면직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공직자 범죄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범죄 상황이 경미하면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할 경우 직무를 면제해야 한다.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은 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