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는 본 조례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고, 프로젝트 준공 후 환경 보호 시설 준공 보고를 환경 보호 부서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보호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사람은 생산, 경영, 사용을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9 조 본 조례 제 21 조 위반은 환경보호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거나 국가 관련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 규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상황에 따라 시한을 정해 생산 경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하다.
제 30 조는 본 조례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유해 폐기물 항목을 처리하고 처분하는 것은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환경 보호 부서는 폐기물 이동의 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폐기물 이전 단위에 2 만 ~ 2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파괴를 초래한 경우 환경보호부는 건설 중지, 생산, 운영, 사용 중지, 위험 제거 등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직접책임자에게 해당 부서의 과태료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대한 환경사고를 초래하여 중대한 재산 손실이나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건설단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공기관에 대해서는 전액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2 조 각급 환경보호부는 비준 권한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동급 인민정부 재정에 납부한다.
제 33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34 조
환경보호부는 본 조례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영향보고서 (표) 에 연체되지 않은 것은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고 승인 책임을 진다.
각급 정부 책임자, 환경보호부, 관련 부처 책임자 및 국가기관 직원들이 본 조례를 위반하고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