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며, 국가의 통치 도구이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에 종속됩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회원에 대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국가강제력 (주로 사법기관) 이 시행을 보장하는 특수행동규범 (사회규범) 을 가리킨다.
둘째, 법률과 규정.
법규는 법률, 법규, 규정, 규정 등 법률 문서의 총칭이다. 법률 법규는 국가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중국 국무부가 제정하고 반포한 행정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지방성 법규.
셋째, 규정.
규정제도는 각급 지도기관과 그 직능 부문,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직권 범위 내에서 관리와 규범 업무, 활동 및 관련자 행동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하고 반포한 행정구속력과 도덕행동 규범을 지닌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경제법 조정 대상:
국가가 경제조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를 규범화하다. 규범조직법의 목적은 독점 조직의 출현을 방지하고 조직적으로 시장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방면의 법률은 회사법, 외국인 투자기업법, 합자기업법, 개인투자법 등이 있다.
국가가 시장 경제 운영 과정에서 경제 관계에 개입하다. 국가가 시장 경제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법 조정의 중요한 방식이다. 이 방면의 법률은 증권법, 어음법, 파산법, 금융법, 보험법, 부동산법, 환경법, 천연자원법 등이다.
국가 경제 규제에서 일어난 경제 관계. 이런 경제관계의 특징은 국가가 시장경제의 운영에 대해 거시적인 규제를 실시하여 각 경제부문이 조율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면의 법률은 재정법, 세법, 계획법, 산업정책법, 가격법, 회계법, 감사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