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또는 직원에 대한 연간 업무 보고서 또는 평의인 경우 감독권입니다.
국가 정책과 계획의 통과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의사결정권이다. 매년 3 월의 정기 업무보고에서 전년도의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감독권을 구현한다. 다음 해의 계획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권을 반영한다.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인민대표대표는' 일부 양원' 의 업무보고를 통해 감독권과 결정권을 행사한다.
임면권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선거, 임면관련 국가기관 지도자 및 그 구성 인원의 권력이다.
감독권은 헌법과 법률의 시행과' 일부 양원'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력이다.
의사결정권은 헌법과 법률이 각급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와 사회 또는 본 행정구역 내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법적 근거:
구성
제 62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8)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9)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0) 국가 예산 및 예산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2)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3)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4)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5)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