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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책임이 전도되다
법의 주관성: 첫째, 잘못된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잘못책임은 당사자가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당사자의 민사책임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과실 책임 외에도 무과실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은 잘못으로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떻게 잘못을 추정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침해 행위의 구성에서 법률 추정 행위의 시행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은 여전히 결함 책임 원칙에 속한다. 즉, 구성요건에서 행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면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잘못도 증거책임의 전도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잘못책임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행위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 추정의 경우, 피해자는 행위자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법률은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한다. 잘못 추정의 적용은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민법전' 은 건물이나 기타 시설, 건물에 방치물, 현물붕괴, 탈락으로 인한 피해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일반적으로이 기사는 전형적인 결함 추정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원칙은 객관적인 책임 원칙, 위험 책임 원칙, 엄격한 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법의 대체 원칙 중 특별한 원칙이다. 주로 행위자가 타인의 손해를 입히고, 행위자의 활동과 그에 의해 관리되는 사람 또는 물건의 위험성과 손해의 결과에 인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그 책임을 가중시켜 행위자가 손해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뜻이다. 무과실 책임은 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그것은 먼저 프랑스 민법전에 반영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책임보험 등 제도가 발전하면서 손해배상은 개인부담에서 사회분담으로 옮겨갔고, 무과실 책임은 광범위하게 채택돼 일부 분야에서는 과오 책임을 대신하는 추세다. 우리 민법도 무과실 책임 원칙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무과실 책임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일류란 당사자가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을 때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범주는 제품 책임, 주변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 환경오염, 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여전히 잘못이 없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국민법전은 침해 책임의 관련 내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여 당사자가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65 조 * * * 행위자는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66 조 * * *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행위자의 잘못이 있든 없든, 법률 규정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규정에서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