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 년 65438+2006 년 2 월 25 일 광동고법형 2 자 2006 10 호
2.20101213 최고법은 불법 모금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다.
3.20 10 년 5 월 7 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4. 최고법, 최고인민검찰원은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2009 년 2 월 3 일 해명했다.
5. 관련 형법 조항
6. 최고법 2002 년 9 월 07+65438 호' 수출환급형사사건 사취 심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7,2013, 10, 16, 광둥 고법, 지방 법원이 경제범죄 업무 좌담회 기조를 심리하다.
8.20 13 년 7 월 9 일 광동 고파노. 20 13 16, 광동성 고원, 광동성 검찰원이 절도 형사사건의 액수 기준을 확정한다는 통지.
9.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 광둥 () 성 검찰원 () 은 강도 형사사건의 액수가 어마하다는 통지 (201318) 2013 년 9 월 4 일.
10,2014 월 25 일 광동 고파노. 20 14 12, 광동성 고원, 광동성 검찰원이 사기 형사사건의 액수 기준 결정에 관한 통지.
1 1, 2065438+2065438 2004 년 8 월 27 일 광동 고파노. 20 1420, 광둥 () 성 고원 (), 광둥 () 성 검찰원 () 이 강도 형사사건의 액수 기준 결정에 관한 통지.
12,2014 8 월 28 일 광동 고파노. 20 14 19, 광동성 고원, 광동성 검찰원, 공갈협박 형사사건 액수 기준 결정에 관한 통지.
13, 20 15 2065438 년 3 월 3 일 광동고법 20/KLOC
14,'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 형사사건 입건 기준 규정 (1)' 2008 년 6 월 25 일.
15, 20 12, 65438+2 월 26 일 최고법, 최고검사
16, 1999 년 9 월 16 최고인민검찰원은 직접 입건 수사사건 기준에 관한 규정 (시범) 을 직접 접수한다.
17,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 직원의 직무 점유, 뇌물 수수, 자금 횡령 형사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 좌담회 요약", 광동 고발 2006 년 297 일 2006 년 8 월 30 일.
18,2065438+2004 년 9 월 30 일 광둥 고법번호 20 1430 1 "사회주의 시장 경제질서 파괴 범죄 좌담회 요약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