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 사건의 성질이 더 이상 자소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공소 사건으로 전환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예를 들어, 비방죄를 모욕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국익에 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는 사건의 성질이 자소 혐의에 속하지 않는 죄명 (예: 횡령죄 중 허구 사실 행위, 사기죄 등 자소에 속하지 않는 죄명) 을 발견할 수도 있다. (2) 사법실천에서 고의적인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경상을 입히고, 때로는 자소인이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신청을 거쳐 공소사건으로 옮겨져 공안기관이 다시 입건해 수사한다. 형사소송법 제 21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6 조 * * *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이 심사기소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