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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과 강제집행이 같은 것인가요?
법률 분석

재산보전제도는 소송이 시작된 후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인민법원이 미래 판결의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논란이 있는 재산이나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취한 각종 강제보호조치를 말한다. 재산보전절차를 설립하는 목적은 앞으로 법에 따라 내려진 발효판결이 완전하고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발효판결의 진지함과 권위를 보호하고 승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법정절차와 집행서류의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운용하여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완성하도록 강요하여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발효된 후 원고나 피고가 판결이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 집행기관에 의해 강제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보전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가 양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을 동결하거나 압수하는 것을 신청하고 이전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소송 전에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판결, 판결, 조정서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기관이나 제 3 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제 25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사영장을 발부하여 집행인과 그 거처 또는 숨은 재산을 수사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면 원장은 수사영장을 발급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4 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조치를 취할 때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보관하면 안 되며, 인민법원은 보호인을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호인이 보관해야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보관인이 보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물권자가 소유한 담보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자가 보관한다. 인민법원이 보관한 품질권과 유치권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