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는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사건은 반드시 지불 내용 (예: 금전이나 특정 물품) 이 있어야 한다.
3. 재산보전은 통상 신청에 근거하지만 법원도 주동적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은 인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재산 보전의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재산보전과 관련된 법률 규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도 재산보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 절차의 재산보전에 적용된다.
3. 최고인민법원이 내놓은 관련 사법해석은 재산보전의 신청 조건과 심사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4, 지방성 법규나 사법실천에서 지방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5. 재산보전을 신청하려면 보통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보존 신청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증명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피소인민법원에 판결 집행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사건은 돈이나 특정 물품과 같은 지불 의무를 포함해야 하며, 보안 조치는 보통 신청자의 요청에 근거하지만 법원도 자발적으로 집행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
사전 기소 재산 보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신청인이 재산보전 후 제기한 채권에는 재산지불의 내용이 있다.
2.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을 합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