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제 55 조는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이 중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시민들이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는 것은 현역과 예비역 병사들의 승계를 보장하고, 국가 무장력 건설을 강화하고, 전시동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군 복무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청년들은 병역 거부나 도피를 위한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중국 국방법 제 50 조는 각급 병역기관과 기층인민무장기관이 법에 따라 병역 업무를 처리하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의 명령에 따라 징병 임무를 완수하고 병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민병예비역을 완성하여 군사기관이 징병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군 복무는 시민 개인의 일이 아니다. 각급 기관과 기관은 징병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병역법 제 13 조는 국가가 병역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65438+2 월 3 1 전년도 만 18 세 남성 시민은 그해 6 월 30 일까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군 복무기관의 마련에 따라 병역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군대에 등록되어 예비 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합격시민이라고 한다. 중국의 병역제도는 의무적이다. 병역 등록은 매년 완료해 매년 징병을 준비한다. 영광군인으로 당선되면 의무를 이행하고 복무 연한을 완성해야 한다.
신병이 자원입대한 후 엄격한 관리 제약이나 엄격한 군사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역 조기 퇴출을 요구했다. 비판 교육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군기 규정을 위반하여 제명 처분을 내리다. 의무병이 군적처분을 제명하고, 소속 기관에서 서면 처분 건의를 제기하고, 단 이상 단위 기능 부서의 조사 검증, 주임 확인, 보군 이상 단위의 비준을 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