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예정 준비 단계나 인민법원 조사 문의 과정에서 질증의견을 제기한 증거는 질증증거로 간주해야 한다.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교차 증명서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을 근거로 증거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법정에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에 대해 증거증명과 변론을 해야 증거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고, 증거가 사실을 인정하는 편차를 피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부 판사들은 증인이 공개적으로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거원과 증인 이름을 제시하지 않아 양측이 증거에 대한 증거와 변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인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신청을 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로 삼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법정 때 제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질증은 반드시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원고는 증거, 피고, 제 3 인, 원고의 질증을 제시했다.
2. 피고는 증거, 원고, 제 3 인 질증 피고를 제시했다.
3. 제 3 자는 증거, 원고, 피고인, 제 3 인 질증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질증을 해야 한다. 증거는 자신의 결백이나 다른 일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사건 중에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상업비밀과 같은 증거는 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지만 공개되지는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1 조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증거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