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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어떤 원칙을 따라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합니까?
민법전의 기본 원칙은 평등원칙, 공평원칙, 성실신용원칙, 준법 원칙, 공서 양속원칙, 녹색원칙, 자원원칙 등 6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민법전의 기본 원칙:

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 준수, 공서 양속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민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형적인 초기 민법전입니다. 민법전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민법 원칙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유재산의 무한,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세 가지 민법 원칙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자유경쟁의 경제조건에 부합한다.

개혁 원칙과 전통 사이의 타협을 반영합니다. 민법전은 개혁정신을 유지했는데, 특히 경제관계 발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실제 응용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규범은 총칙이 없고, 추상적인 개념이 너무 많아, 실제 규범은 간결하고 명료하다. 탄력성 개념이 적고 사법기관이 규범을 집행할 때 자유재량권이 적다. 코드의 구체적인 배치는 과학과 엄밀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편리함에서 출발한다.

언어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법적 스타일을 형성합니다.

민법전' 은 최초의 법전으로, 현대 민법의 법전화를 개척했다. 그것은 법률의 형태로 프랑스 자산계급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에 큰 추진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국가와 그 부속 국가의 민법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으로 전파되어 민법체계의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였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하는 것은 자발성, 공평, 성실, 자원 절약, 환경 보호, 법률 규정 위반, 공서 양속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원칙들은 또한 민법전의 기본 원칙이다. 민법전은 실제 운용을 중시하고, 언어는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간결한 법률 체계를 형성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