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행정복의의견의 구체적인 절차는 신청, 접수, 심리, 결정 4 단계: 1. 1 적용 및 적용 제한. 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정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2. 신청 조건: (1) 신청인은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상대인이다. (2) 명확한 지원자가 있다. (3) 구체적인 재검토 요청과 사실적 근거가 있다. (4) 법에 의거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범위에 속한다. (5) 해당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을 준수한다. 3. 적용 방법.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 4. 행정복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자가 행정복의기관에 서면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제출한 행정복의신청서에는 (1) 지원자가 시민이고 시민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입니다. (2)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행정 재심의 신청의 이유와 요구 사항; (4)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19 조
신청인이 서면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a) 다음을 포함한 신청자의 기본 상황:
시민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근무단위, 거주지, 우편번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및 우편 번호,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피청구인의 이름;
(3) 행정복의요청 및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과 이유
(4)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5) 행정복의를 신청한 날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20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19 조
신청인이 서면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a) 다음을 포함한 신청자의 기본 상황:
시민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근무단위, 거주지, 우편번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및 우편 번호,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피청구인의 이름;
(3) 행정복의요청 및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과 이유
(4)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5) 행정복의를 신청한 날짜.
제 20 조
신청자가 구두로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복의신청필록을 만들고, 신청인에게 대조를 제출하거나 신청인에게 읽어서 신청인의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