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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녀 양육이란 모든 자녀가 법정 나이, 결혼, 병역 또는 독립생활에 이르기 전에 부모로부터 합리적이고 필요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자녀가 여전히 전일제 학생이라면, 많은 주에서는 이 시간 제한을 1 년 또는 2 년 더 연장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가 세 가지, 즉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를 포함한다고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혼 자녀 부양비의 기준은 아동 보건비의 액수가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납부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그해 총수입이나 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위의 비율에 따라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위자료 기준이 상대 수입의 20 ~ 30% 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 임금 소득비 기준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실제 수요와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도 매우 중요한 참고 요인이다. 다만 임금 수입의 비율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독단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양비를 주지 않는 자녀는 여전히 부양의무가 있다. 부모가 자식을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는 반드시 법에 따라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부모가 늙으면 경제적 원천이 없고, 자식이 부양을 하지 않으면, 줄거리가 심각한 것은 유기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85 조 자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