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성의 택지 면적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고 가정인구는 다르다. 구이저우성 토지관리조례에 따르면 한 농촌 마을 주민은 택지 한 곳만 가질 수 있으며, 택지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당 경작지가1.500m2 미만인 도시 교외와 평원 지역은 집집마다1.35m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경작지는1500m2 에서 2000m2 사이의 평원지역에 있으며, 각 주택지 면적은12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경작지가 2000m2 이상인 평원 지역은 집집마다 면적이10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산간 지방과 구릉 지역에서는 집집마다 면적이 80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택지 면적 기준은 현지 정부의 통일 계획 및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관련 부서와 협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이저우성의 택지 면적 기준은 지역마다, 가정마다 인구 수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당 경작지가1.500m2 이하인 도시 교외와 평원 지역은 집집마다1.500m2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 인당 경작지는1500m2 에서 2000m2 사이의 평원지역에 있으며, 각 주택지 면적은12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경작지가 2000m2 이상인 평원 지역은 집집마다 면적이10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산간 지방과 구릉 지역에서는 집집마다 면적이 80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들은 경작지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농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구이저우성 토지관리조례 제 21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택지 면적 기준은 (1) 도시 교외와 1 인당 경작지 15 무 이하의 평원 지역으로, 각 주택지 면적은 135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평원 지역의 1 인당 경작지는 15 묘에서 20 무 사이이며, 각 농가의 면적은 120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평원 지역의 1 인당 경작지는 20 무 이상이며, 각 농가의 면적은10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산간, 구릉 지역에서는 집집마다 면적이 80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 주 인민 정부가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