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정신적 피해란 침해 행위로 인한 비재산 피해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와 고통을 안겨 일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적 슬픔, 실망, 불안 등. 정신적 피해는 대개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인한 것이지만 재산권 침해도 배제하지 않는다. 전자는 인격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건강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행정기관이 상대 건물을 불법 철거하는 등 후자는 피해자의 분노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피해의 대상은 정신적 피해의 대상과 다르다. 객체란 사실을 해치는 특정한 권리나 법익이고, 객체란 객체가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이익이다. 이것은 법률상의 범죄 대상과 범죄 대상의 관계와 맞먹는다. 정신적 피해는 자연인의 정신적 이익을 초래한 손해를 입히거나 마땅히 얻어야 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손해 사실은 침해 행위이거나 위약 행위일 수 있다. 정신적 피해의 대상은 정신적 이익, 정신적 고통, 불쾌함, 불편함이 그 표현이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89 조 인신상해는 법의학에 의해 감정되어야 한다. 보건 행정부가 허가한 의료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가 발급한 진단증명서는 공안기관이 인신상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단, 본 규정 제 90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25 조: 감정과정에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근친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뢰인에게 출석하여 증거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피감정인에 대한 사법정신의학 검진은 의뢰인이나 피감정인의 근친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부검이 필요한 사람은 당사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현장 증인은 감정록에 서명해야 한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사법감정인은 관련 감정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지연된 시간은 감정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