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지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노용정지범이 고의적인 살인죄, 강도죄, 납치죄, 사형 선고, 정치권리 박탈, 개인 재산 몰수 등을 1 심 인정했다.
노용지 등은 고의로 피해자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는데, 그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되었다. 그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약탈했는데, 그 행위는 이미 강도죄를 구성하였다.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는 행위는 납치죄를 구성한다. 노용정지는 * * * 범죄에서 주된 역할을 하며 주범이며, 참여하는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노범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강도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납치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 집행을 결정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라오스의 허용 오차 결정;
첫째, 노용지와 그의 연인은 영국에서 돈을 강탈하려고 시도했고, * * * 4 건의 강도 살인사건을 만들어 7 명이 사망했다. 강도 액수가 어마하고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며 수단이 매우 나쁘고 주관적인 악의가 매우 깊다.
둘째, 범죄 과정에서 노용재는 적극적으로 계획, 유혹, 묶음, 통제, 후견인, 피해자를 강탈하는 것은 본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이며 남자친구 법영과 범죄에 속한다. 본인이 칼을 들고 있든 없든, 그녀는 모두 7 명이 피해를 입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직접 고의적이거나 간접적인 살인죄를 완전히 구성한다.
셋째, 노용정은 범죄 과정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가 법영에게 협박당하는 것을 지지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넷째, 2 심 기간 동안, 노용은 악의를 전면적으로 뒤집고, 회개하지 않고, 재판에 저항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다.
5. 노용정지범은 강도, 납치, 살인죄의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므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노여움을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3 조 주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제어
(2) 형사 구금;
(c) 유기 징역;
(4) 종신형;
(5)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