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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법률 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상품주택 예매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주택. 이때 집행인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미 건설된 주택의 재산권을 누리고 있지만 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아 양도할 수 없어 인민법원은 먼저 압수할 수밖에 없다. 집은 이미 팔렸기 때문에 미리 압수하여 구매자가 재산권을 기대하는 것을 보호할 수 없다.

(b) 집행인이 구입한 주택은 이미 부동산 개발업체의 초기 등록이다. 이때 이 건물은 이미 부동산 개발업체가 산권증을 처리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집행된 구매자는 비록 집의 물권을 누리지는 않지만, 이미 기대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기대권은 배타적이며, 그의 재산으로 미리 압수할 수 있다.

(3) 피집행인이 매입한 주택은 이미 상품주택 예매 계약 등록 수속 또는 상품주택 예고등록을 처리했다. 예매계약등록신고제도와 예고등록제도는 모두 미래채권 실현과 부동산물권을 보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권의 설립이나 변경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등록 신청자가 앞으로 물권 변경을 요청할 독점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간질 전기란 무엇입니까?

사전 압류는 등록 기관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일정한 승인이나 서류 등 사전 등록 수속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취해진 통제 조치를 말하며, 집행인은 공시되지 않거나 물권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즉 법원이 사전 압류 판정서와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발급하고 국토자원, 부동산관리부에서 사전 압류 등록 수속을 밟는다.

2. 왜 압류 전 제도를 세워야 합니까?

이런 선제 압수제도가 설립된 것은 집행인이 미등록 물권이나 기대물권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기대하는 이익만 누리고, 완전할 수 있는지, 진실된 권리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게다가, 등록기관은 종종 집행인이 소유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 등록을 거부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과정의 예고등록제도를 참고해 국토자원 부동산 관리부와 협의한 뒤 이 제도를 세웠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집행 업무 규범에 대해 국토자원 및 부동산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몇 가지 문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통지.

셋째, 인민법원이 압수하거나 미리 압수한 토지사용권은 주택, 국토자원, 부동산관리부서가 제때에 압수하거나 미리 압수하여 등록해야 한다. 국토자원,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인민법원이 토지사용권과 주택을 집행하는 것을 도울 때 발효법문서 및 협조집행통지서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토자원 및 부동산관리부는 인민법원이 압류, 사전 압류 또는 처리한 토지, 주택소유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인민법원에 검토 건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지원 집행 사항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