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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부분이 사실 규명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토론의 내용에 따르면,' 본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인정과 관련된 경우' 사실 인정' 과' 적용 법률' 에 속한다. 실제로 대부분 사실 규명에 속한다. "법원은" 법원 판결의 합리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원심 판결에 대한 평가를' 사실 규명' 과' 적용 법률' 의 두 가지 측면으로 귀결했기 때문에,' 법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3 개의 무관심 지역이 될 수 없다!

첫째, 법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형사사건이라면 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 석방을 인정할 것이다.

2. 만약 민사 사건이라면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습니까?

1. 법원은 그 판결을 기각할 권리가 없다.

2. 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자료를 접수한 후 사건이 본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민사소송법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3, 법원이 수락하지 않는 사건은 관할권 문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전제 조건이며, 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만 접수할 수 있다.

셋째,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검찰원의 양형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죄를 시인했다.

피고는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인정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있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