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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의 특징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행정행위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이며, 모든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에 복종해야 한다. (2) 행정주체는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일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상대인과 협상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할 수 있다. (3) 행정행위 시행은 국가강제력, 강제성, 행정상대인은 반드시 행정행위에 복종하고 협조해야 한다.

주요 특징

1. 종속 합법성: 행정행위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행정 행위도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입법 행위와 행정 행위의 차이에 주의해라. 입법 행위는 법률 규범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 행위는 법률 규범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유재량: 행정행위에는 자유재량의 공간이 있다.

3. 일방적 의지: 행정주체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정행위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상대인의 동의를 요청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

4. 효력의 선정성: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사전에 그것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가정한다.

5. 강제 국가 강제력을 실시 보증으로 삼다

확장 데이터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지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칙에 규정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 시 발효되고 즉시 발효되는 규칙은 성립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공개성, 명확성, 구속력, 집행력의 발생 시간은 일반적으로 통지 시간이다.

1. 행정행위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이다. 어떤 행정 행위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나 허가 없이는 행정 주체가 어떠한 행정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2. 행정행위는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입법기술 자체의 한계와 행정관리의 광범위성, 다변성, 적응성에 의해 결정된다.

3. 행정주체는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일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상대인과 협상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계약행위에서도 행정주체는 행정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이행 등에서 민사계약과 다르다.

4. 행정행위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강제성을 가지며, 행정상대인은 반드시 행정행위에 복종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주체는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할 것이다. 이런 강박은 일방적인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정행위의 강제력 없이는 행정행위의 일방적 의지를 실현할 수 없다.

5. 행정행위의 원칙은 무상이고 유상은 예외다. 행정 주체는 국제 및 사회 공익을 추구하며, 공익에 대한 수집, 유지 및 분배는 무상이어야 한다. 특정 행정상대인이 특별한 공공부담을 짊어지거나 특별한 공공이익을 공유할 때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공정부담과 이익부담의 문제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28 조는 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했을 때, 행정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행정구금을 부여했으며, 법에 따라 해당 형기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