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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정신병이 있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판정합니까?
아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고 남자가 이혼을 한다면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의 자유에는 결혼의 자유와 이혼의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아내는 정신병자여서 소송을 통해서만 이혼할 수 있다. 배우자는 정신병 환자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 보호자를 변경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남자는 신분증, 호적본, 결혼증명서, 고소장 및 사본을 가지고 피고소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부부 감정이 깨지고 중재가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이혼 판결이 내려진다.

다음 상황은 결혼 관계의 붕괴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민법 제 28 조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과 같은 보호권 있는 사람이 보호자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전' 제 1079 조는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이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