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행동능력이 없는 정신환자가 금지 구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 42 조 제 2 항에 따라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치안관리처벌법' 제 17 조 제 2, 제 30 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행정구금에 의거한다. 줄거리가 가벼워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행정구금에 처한다.
셋째, 만 14 세 미만 18 세 개인이 금지 구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구류처벌을 해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만 16 세 미만 18 세, 처음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넷. 위법 행위 및 처벌 기준
(a) 일반적인 위법 행위: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시간,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다. 처벌 기준: 공안부서가 불을 멈추고 3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b) 심각한 위법 행위: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다. 처벌 기준: 공안부의 명령을 받아 불을 멈추고 3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 42 조 제 2 항: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시간,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꽃놀이를 터뜨리는 경우 공안부에서 불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처분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을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금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