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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신토지관리법
법적 주관성:

토지관리법 제 1 조는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가 소유권, 즉 국유지의 소유권은 국무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3 조는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를 엄격하게 관리, 보호 및 개발하고 토지 마스터 플랜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및 양식 수면을 포함하여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용지는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여행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단위와 개인의 토지 사용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는 전국 토지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설정과 직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는 토지자원의 보호와 개발, 토지의 합리적 이용, 과학 연구 성과에 대해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