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에서 분쟁과 상해를 입은 노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만약 노인이 같은 병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양로원은 이미 필요한 간호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할 수 없고, 배상 책임을 진다.
2. 노인이 양로원에서 간병인에게 상처를 입은 경우, 간병인과 양로원이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양로원은 대체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남용의 정도에 이르면 관련자들은 형사죄를 범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싸움의 줄거리가 심각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형법 규정에 따라 도발 문제죄 논처로 삼는다.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경상 이상을 초래한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또한, 쌍방이 대중을 모아 싸우는 것은 대중을 모아 싸우는 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