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민법원에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교도소는 관련 사법서류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자를 수감해야 하지만, 전염병 기간에는 전염을 피하기 위해 수감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가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지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에 의해 수감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
인도 집행 전에, 잠시 감외 집행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 후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4 조 범죄자가 집행된 경우,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