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3) 의도적으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4) 피보험자 사망, 장애, 질병 등 인신보험 사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5) 보험 사고와 관련된 증명서, 자료 및 기타 증거를 위조, 변경, 선동, 사주, 뇌물로 허위 증명서,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고 허위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가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사기 사건 심리에 관한 특정 응용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발 [1996.5438+02.16] 법발 [1996]
첫째, 이미 사기를 시작했지만 행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재물을 얻지 못한 것은 사기 미수이다. 사기 미수, 줄거리가 심각한 것도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8.' 결정' 제 16 조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액수가 커서 보험사기죄를 구성한다.
개인보험 사기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개인이 보험 사기를 하는데, 액수가 5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개인이 보험 사기를 하는데 금액이 20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것이다.
단위 보험 사기 금액이 5 만 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단위 보험 사기액은 25 만 원 이상이며,'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단위 사기 보험 금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 연구실은 보험 사기 미수가 범죄 처리 승인 (고검개발원1998.5438+01.27 [1998] 20 호) 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행위자가 이미 보험 사기를 시작했지만 의지 이외의 이유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면 사기 미수에 속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