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보상에는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영양비, 장애보조기구 비용, 간호비,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장애 등급과 소재지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현지인 동아리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일명' 공해',' 산업재해' 라고도 한다. 노동자들은 생산노동이나 업무에서 부상을 입었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와 기업행정임시 지정이나 동의에 종사하는 일은 비상시 비기업행정지정으로 기업에 유익한 일에 종사하며 발명창조나 기술 개선에 종사하는 것은 모두 산업재해에 속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 기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다: 10 급 장애는 본인의 6 개월 임금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등급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차 장애 수당은 내 임금 ×27 개월입니다. 2 차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5 개월이다. 3 단계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3 개월이다. 4 급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 1 개월 등이다.
2. 생활자립장애 정도에 따라 생활보호비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40% 또는 50% 를 지급한다.
3. 장례보조금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6 개월 동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