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 자치, 요컨대 많은 농민들이 직접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고,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실시하는 기본적인 사회정치제도이다. 마을 자치의 핵심 내용은' 네 가지 민주주의', 즉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이다. 따라서 마을 자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을 수준의 민주적 선거, 마을 수준의 민주적 결정, 마을 수준의 민주적 관리, 마을 수준의 민주적 감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a) 마을 수준의 민주적 선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간부 선발 임용권을 마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다.
민주선거는 촌민이 헌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 방법, 촌민위원회 선거방법에 따라 촌민위원회 간부를 직접 선출하거나 해임한다는 것을 말한다.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 3 년, 만기는 제때에 총선을 진행해야 한다. 선거는 공평함, 정의,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사상이 좋고, 작풍이 바르며, 문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군중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을 촌민위원회 팀에 선출해야 한다. 즉, 대중이 믿고 대중을 이끌고 잘 사는 마을 위원회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마을급 민주적 의사결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대한 촌무 의사결정권을 마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다.
민주의사 결정, 즉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예를 들면 향총의 징수 방법, 마을 유류 수거 및 사용, 오공 보조금을 받는 인원수와 보조금 기준, 마을 집단경제수익 사용, 마을학교, 마을도로 등 공익사업 자금 조달 방안, 마을 집단경제사업 입항과 청부 방안, 촌민 청부 방안, 택지 사용 방안 등이 모두 촌민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마을급 민주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마을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다.
민주관리는 국가법규와 당의 방침에 따라 현지 실태와 결합해 마을 자치 헌장이나 마을 규정 제정, 촌민의 권리와 의무, 촌급 각종 조직의 관계, 책임, 업무 절차, 경제관리, 사회보장, 촌규민약, 가족계획 등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여 촌민의 자기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촌민 자치헌장' 은 촌민과 마을 간부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종합적인 장정이자 마을에서 가장 권위 있고 포괄적인 법규이다. 마을 사람들은 형상적으로 그것을' 소헌법' 이라고 부른다. 촌규민약은 일반적으로 치안, 호림, 방화 등과 같은 두드러진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 마을 사람들의 기본 행동 규범으로서.
마을 수준의 민주적 감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간부들에 대한 평의권과 마을 업무에 대한 알 권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다.
민주감독은 촌민이 촌무 공개, 촌간부 민주평의, 촌민위원회 정기보고 등을 통해 마을 내 중대 사무를 감독하고 촌민위원회의 일과 촌민위원회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감독의 중점은 촌무 공개이며, 마을의 중대한 사안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사는 모두 촌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촌은 일급 정부에 속하지 않고 마을의 소규모 자치단체로, 자제내용은 자기관리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