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고용주가 근로자의 공휴일 초과 근무를 배정하고 근로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의 300% 이상의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고용인은 휴일에 노동자를 배정하고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위해 보휴를 배정할 수 있다. 휴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의 200% 이상의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초과근무 임금 계산의 기준이 반드시 근로자 총 임금일 필요는 없다. 초과 근무 임금 계산 기준을 결정할 때, 노동계약은 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직원의 직위보다 낮지 않은 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계약은 약정이 없으니 고용인 단위를 통해 직원 대표와 단체협상을 통해 집단계약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약속이 없어 근로자의 정상 출석 월급의 70% 에 따라 결정된다. 위의 방법으로 결정된 초과근무 지급 계산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시간외 근무를 계산할 때, 일급은 월평균 근무시간 20.92 일로 환산되고, 시간급은 일급을 기준으로 8 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5 월 1 일 휴일 일일 초과 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휴일 초과 근무 임금 = 초과 근무 임금 계산 기준 ÷ 0.92 × 300%
휴무일 초과근무 임금 = 초과근무 계산 기준 ÷ 0.92 × 200%
4. 국무원 1999 가 발표한' 전국연절과 기념일휴가 방법' 에 따르면 전체 시민휴가의 법정공휴일은 설날 1 일, 설, 노동절, 국경일 3 일, 즉1이다 법정 공휴일과 휴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초과 근무 임금도 다르고, 휴일 초과 근무 수당은 휴일보다 높다.
(2)' 노동법' 제 36 조, 제 41 조, 제 4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에 8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용인 단위는 생산 수요에 따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을 하루 3 시간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달에 36 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150% 를 지급한다.
B. 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현재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 일수와 근무 시간은 각각 20.92 시간과 167.4 시간이며, 근로자의 일급과 시간급은 그에 따라 환산해야 한다. 한 직원의 월급 750 원으로 일일 임금은 약 35.85 원, 시간당 임금은 약 4.48 위안이다. 직원이 설날에 하루 (8 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 수당은 4.48 위안 × 300 %× 8 시간 = 107.52 원으로 계산됩니다. 65438+ 10 월 2 일, 3 일 이틀간 초과 근무 (하루 8 시간 초과 근무) 하며, 이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은 4.48×200%× 16 시간 =/kloc-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를 하고, 고용인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각급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