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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보증금을 함부로 받는 것은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여행객이 출국여행을 신청할 때 여행사에 수만 원 또는 십여만원의' 출국여행 보증금' 을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행사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이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법도 없다고 밝혔다. 출국 보증금은 여행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규제가 없는 건가요?

우선' 관광법' 제 8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주관부와 관련 부처는 본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광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가격법' 제 2 조' 본법이 부르는 가격에는 상품가격과 서비스가격 포함', 제 15 조

가격법 제 7 조는 경영자의 가격이 공평하고 합법적이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는 경영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기본 근거가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는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 구매 및 제공하는 경우 정부 가격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정가를 명시하고 상품명, 산지, 규격, 등급, 평가 단위, 가격 또는 서비스 품목, 요금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영자는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떠한 표시도 받지 않은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즉, 시장 자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상품과 서비스에도 관련 경영자들은 자율적인 가격과 유료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정가, 서비스 범위 내 요금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여행사가 제공하는 출국 여행 종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출국 여행 서비스이며,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출국 여행 서비스 요금, 즉 출국 관련 노선의 가격과 비용은 반드시 사전에 정찰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기타 추가 비용은 청구해서는 안 된다. 출국 여행 보증금은 관련 해외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현저히 초과했다. 관련 여행사가 사전에 여행 계약을 명시하거나 작성하더라도 대 군주 조항이며 위법적이고 무효한 유료 조항이므로 가격 주관부에서 조사해야 한다. 여행사는 받을 권리도 없고, 받고 싶은 만큼 받을 권리도 없고, 받고 싶은 만큼 받을 권리도 없다.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모두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