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업과 기관의 직원
기업사업 단위 직공은 연금의 주요 수령자이다. 여기에는 국유기업, 집단기업, 주식제 기업, 외국상투자기업, 사기업 등의 직공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분담금 15 년을 누적하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은
각종 협회, 학회, 연구회 등과 같은 사회 조직. 회원들은 이미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했고, 수령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직접 생산경영단위는 아니지만 회원도 취업과 수입이 있어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은퇴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민간 비 기업 직원
민간비기업단위 (예: 민영학교, 병원, 양로원 등). 연금을 받는 범주이기도 하다. 이들 기관의 직공은 기업사업 단위의 직공과 마찬가지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조건에 맞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및 그 도우미
자영업자와 그 고용의 조공들은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분담금 연한을 충족하는 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영업자,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이것은 중국 사회보장체계의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구현하여 각종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위는 주로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자영업자입니다. 이들 기관의 직원이나 회원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법정 퇴직 연령과 분담금 연한을 충족하면 연금을 연금보장으로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국무원,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기본연금 계발 방법을 개혁하다. 실제 개인 계좌와 연결하기 위해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 부터 개인 계좌 규모는 본인이 납부한 임금의 1 1% 에 의해 조정됩니다 동시에 인센티브 억제 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고, 직공 보험 분담금을 장려하고, 그에 따라 기본연금계 발행 방법을 조정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