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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준 근로 시간 제도
법률 분석: (1)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을 넘지 않는 표준 근로시간입니다.

(2) 종합계산근로근무제는 기업의 일부 직원에게 업무성격 특수로 인해 연속 근무가 필요하거나 계절과 자연조건에 의해 제한되며 주 월 분기 연도를 주기로 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근로제도다. (주, 월, 분기, 년, 년, 년, 월,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통합 계산 근무 시간 동안 특정 하루 또는 주의 근무 시간은 8 시간 또는 40 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제 근무제는 평일마다 출퇴근할 때 고정 시간 제한이 없는 근무시간 제도를 말한다. 시간제 근무제 시행을 승인한 근로자는 매일 근무 시간 연장과 매월 근무 시간 연장 기준에 구애받지 않지만, 고용인 단위는 시간제 근무제 등 적절한 업무와 휴식 방식을 취하여 근로자의 휴식과 휴가의 권리와 생산작업 임무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일명언)

(4) 시간제 근무제는 근로자가 같은 고용주에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4 시간을 넘지 않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용주에게 시간제 근무를 제공하고, 주당 누적 근무시간이 24 시간을 넘지 않는 취업형태를 말한다. 고용인 단위는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불해야 하며, 임금은 시간, 일, 주 또는 월별로 정산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근무제도 (2) 와 (3) 는 노동과 사회보장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직원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한다.

제 4 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 제한으로 인해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제 8 조이 규정은 노동부와 인사부가 해석한다. 시행 방법은 노동부와 인사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