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원, 일명' 법의 출현' 은 역사상 법률의 형성 과정을 가리킨다. 법은 사회 현상으로서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생산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생존을 위해 사람들은 자연과 싸우고, 함께 일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에서 얻은 음식과 기타 물품을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 시기 사회에는 사유제, 계급, 착취가 없어 국가와 법률이 없었다.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조정하는 행동 규범으로서, 그것은 주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의지를 반영하는 습관규범이다. 원시 사회 말기에 사회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사회에 사유재산이 형성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착취 계급과 착취 계급, 노예주, 노예. 사유제와 계급이 출현한 후, 노예주와 노예계급의 근본적인 이익이 확연히 대립되면서 그들 사이의 투쟁은 상당히 치열했다. 이때 원시 사회의 습관 규범은 점차 행동 규칙으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었다. 노예주 계급의 노예 통치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와 법률이 생겨났다. 법은 사회경제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며 계급 갈등이 화해할 수 없는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의 형성은 긴 과정을 거쳤다. 처음에는 불문한 습관법이었는데, 나중에는 성문법이 생길 때까지 성문법이 생겼다.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전은 기원전 2 1 세기 우르나무 왕조가 반포한 우르나 법전, 기원전 20 세기 아시리아 왕조가 반포한' 아시리아 법전', 기원전 18 세기 바빌로니아 왕조가 반포한' 함무라비 법전' 이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536 년과 기원전 50 1 년, 정국이 연이어' 형서' 와' 죽형' 을 공포했고, 기원전 4n 년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법전인' 법경' 을 편찬했다.
법의 기원, 일명' 법원' 은 법률의 각종 구체적 표현 형식을 가리킨다. 법률, 법령, 조례, 결의, 명령, 습관, 판례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법률은 서로 다른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유형의 법률이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법률의 연원은 다르다. 노예제 시대의 법률의 기원은 처음에는 주로 습관법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일부는 점차 성문법으로 제정되었다. 봉건 시대의 법률의 근원은 관습법, 법률, 칙령, 공식 공고, 판례 등이다. 자본주의 사회법의 연원은 주로 헌법, 법률, 조약, 습관, 판례 등을 포함한다.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 위주로, 영미법계 국가는 판례법 위주로 한다. 사회주의 법률의 주요 원천은 문법인데, 그중에서 헌법과 법률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연원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이다.
법의 기원과 법의 기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의 기원은 법의 형성 과정을 가리키며, 법의 기원은 법의 각종 표현 형식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