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성권에 인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성권에는 인격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전' 제 199 조에 따르면,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미에 따라 성립된 민사 법률 관계를 바꿀 권리를 가리킨다. 법정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자가 민사행위능력을 넘어 타인과 맺은 계약을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 계약은 효력 결정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추인권이라고 한다.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 한 당사자는 법정 상황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 관계는 소멸되고, 이를 해지권이라고 한다. 이 권리들은 형성권에 속한다.
인격권은 민사 주체의 고유, 법률이 민사 주체에게 직접 부여하는 각종 인신권을 가리킨다. 인격권은 일종의 비재산권이므로 재산권과는 다르다. 인격권은 일종의 지배적 권리이므로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인격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다른 누구도 그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격권은 일종의 독점권이다. 즉, 다른 사람은 대위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형성권의 특징은 무엇인가?
1, 형성권 행사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2. 일방적 의미는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성권 행사라는 뜻은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 상대인의 효력은 어떤 보조행위나 * * * 협력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4. 형성권은 그 위에 첨부된 원시 권리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다.
5. 형성권의 존재에는 일정한 예정된 기한이 있다.
셋째, 형성권의 유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취소권: 취소권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법정 또는 합의 사유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적인 표현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바꿀 권리; 변경권은 계약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변경 의사를 표현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추인권: 본인이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대리인, 처분권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행위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만들 권리를 말합니다.
4. 취소권 (계약 취소권, 제안 취소권); 파산 재산 관리자는 파산 선언 전 법정 기간 동안 파산자가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원에 취소, 원상 회복 및 재산 양도권 회복을 신청했다.
5. 증여의 취소권 (자의적 철회와 법정철회): 공증되지 않은 증여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증여를 가리킨다.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이유 없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6. 선택: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7. 상계권: 파산 채권자가 파산 분배 전에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 채권을 상쇄할 권리를 말한다.
8. 상속권 포기: 상속인이 무조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9. 간섭권: 간섭권은 대리인이 제 3 인 사유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에게 제 3 자를 공개할 의무가 있어 의뢰인이 대리인의 지위에 있고 제 3 인행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미 표현에 따라 성립된 민사 법률 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격권은 민사 주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 민사 주체에게 직접 부여되는 각종 인신권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62 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