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임신 중 보험후심은 정상이지만, 보험후심을 받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석후심도 일종의 형사강제 조치로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67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임신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범죄 용의자가 임신한 것은 다시 법을 어기는 등 극히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임신과 수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것은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사법실천에 속하며 인도주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를 고려할 것이다. 실제 형을 선고해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형기를 최대한 단축한다. 결국 아이는 무고하다. 물론 범죄의 성질이 나쁘면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지만 임산부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3. 임신, 모유수유는 잠시 옥외 집행의 법적 이유이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 법원이 실제 형벌 판결이 발효된 후에도 여전히 임신이나 수유를 하고 있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잠시 옥외 집행을 하기로 결정한다.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것은 특수한 형벌 집행 방식이며, 감옥 집행에 적합하지 않아 실형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포함) 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에 대한 변통방식을 가리킨다.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는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옥외 집행 (구치소, 교도소) 이다.
특히 지적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보석예심, 감시주거와는 달리 잠시 옥외 집행을 하면 형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일시적으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지역 사회 교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집행유예와 규제와 비슷하다.
형사소송법 제 265 조에 따르면 임신이나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여기 규칙은 "예" 가 아니라 "예" 입니다. 잠시 옥외 집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사회에 해로울 수 있고,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 복역을 피하기 위해 계속 악의적으로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사법실천에서는 일반적으로 잠시 옥외 집행을 하지 않는다.
넷째, 수유기가 만료되거나 유산 행위가 있고 형기가 채 되지 않은 경우 계속 집행한다. 임신 중 불행하게도 유산하면 적당한 휴식 시간을 준 뒤 감옥에 갇히게 된다.
아이가 순조롭게 태어나면 수유기 (보통 1 년) 에도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 모유수유는 잠시 옥외 집행이 만료된 후 형기가 미달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 268 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수감 집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런 감외 집행은 잠시 감외 집행된 형기에서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징역 2 년을 선고받았고, 임신 중 잠시 옥외 집행을 하기로 결정했고, 출산 후 2 개월, 수유 1 년, 나머지 형기는 10 개월, 즉 계속 감금 10 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