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선거로 인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행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조직법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각 위원회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CPPCC) 는 중국 생산당이 이끄는 각 민주당과 인민단체의 광범위한 인민민주통일전선 조직이다. 건국 초기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그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으로서 전국인민을 단결시키고 당시의 혁명과 건설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은 인민대표대회 제도 발전사의 중요한 단계이다.
65438 년부터 0953 년까지 중국 기층 정권은 일반선거를 기초로 인민대표대회를 단계적으로 개최했다. 1954 년 9 월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인민대표대회를 기반으로 한 국가권력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인민선거로 인한 인민대표대회가 국가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1954 년 열린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1 부 헌법을 제정했다.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고,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에 관한 헌법의 원칙과 규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국가기구에 관한 5 부의 조직법을 통과시켰다.
1954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 임기 4 년, 기층인민대표대회는 매 임기 2 년이다. 1954 년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부터 1965 년 제 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 차 회의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기본적으로 예정대로 열렸다. 그런 다음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