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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서 법률 원조를 찾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직접 변호사를 청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소송 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법원은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했다. 그렇다면, 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사는 그들의 자유재량권밖에 없다.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은 전적으로 사건의 성격과 과정에 달려 있다. 그래서 법률 원조를 신청하든 변호사를 고용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이다.

첫째, 법률 원조와 변호사 채용은 모두 전문 변호사이다.

생활 속에서 일부 침해 행위가 불가피하다. 이때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 경로를 택할 수도 있다. 상소하기로 결정한 이상 반드시 전문 변호사여야 한다. 법률 원조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청하고 싶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사 사건의 경우, 만족해야 할 조건은 반드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어야 하며, 생활은 사회보장 단계에 있어야 한다. 건설카드, 저보험과 같은 시민들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인 경우, 법률원조를 신청한 관할 인민검찰원은 지정변호사에게 법적 구제를 줄 것이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과 법률 원조를 채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물질적으로, 초빙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법률 원조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변호사 초빙이든 법률 원조든 모두 직업변호사이며, 모두 자신의 법률 기준을 가지고 있다.

둘째, 승패는 변호사가 아닌 사건에 크게 좌우된다.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 이치가 있고, 무리하면 옮기기 어렵다. 전체 사건의 발전에서, 한쪽의 행동은 분명 과격한 것이 분명하고, 그 후에 쌍방의 분쟁을 일으켰다. 우리의 법률은 단지 정의의 편에 서서, 그 판단 기준에 따라 전체 사건을 측정하고, 그것의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뿐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우리 변호사는 통상 쌍방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재 방식을 취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송을 하는 것과 같다.

변호사에게 그들의 목적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송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이것은 사회 정의의 구현이다. 그래서 여기에, 법률 원조를 찾든 변호사를 찾든, 그들의 출현은 사건의 처리를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고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결국 법원이 승패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