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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감정 결과에 따라 재인식을 신청하다.
1 심 절차의 감정 결론은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부합하며, 당사자의 질증을 거쳐 채신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2 심 절차에서 재인증을 신청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감정 결론이 너무 많은 것은 현재의 민사 재판에서 두드러진 문제이다. 감정 결론이 너무 많고, 감정 절차가 임의로 시작되는 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재검사 또는 중복 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에서 내린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으며, 재검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절차가 위법이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감정,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법원이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a) 감정인은 해당 자격이 없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부족하다.

(d) 감정 의견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기타 상황.

전항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상황이 있는 경우, 감정인이 이미 받은 감정비는 환불해야 한다. 환불 거부는 제 8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의견의 결함은 수정, 보충 감정, 보충증, 재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감정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다. 재감정한 것은 원래 감정의견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21 조 인민검찰원 사건 처리 부서는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소송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소송 대리인은 보충 감정이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비는 요청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원래 감정에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한다. 범죄 용의자의 변호인, 근친은 범죄 용의자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감정신청을 하고 감정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