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임금 체납을 쓰는 사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 사건의 원인 확정은 사건 자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노동 계약 분쟁인지 노동 보수 분쟁인지, 제공자와 수취인 사이의 법적 관계, 즉 쌍방 간에 노동 계약 관계인지 노동 계약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에서 발생한 분규안은 노동계약 분규로, 후자에서 발생한 분규안은 노동보수 분규로 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추징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노동 논란에 속한다.
노동법' 제 4 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이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를 통해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대대는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고용인 단위를 감독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직접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발급된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불공정한 경우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
(5) 상기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임금 체납에 대한 노동 중재 보상
(1) 근로자는 임금 논란에 대해 관할 중재위원회에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 기간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상술한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 종료는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1)'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에 따르면 노동보상 회수에 관한 논란액이 현지 12 개월 최저임금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결은 기업에게 종국일 뿐이다. 직원들이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에도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보수 추징에 대한 논란액이 현지 12 개월 최저임금기준을 초과하면 중재판결은 근로자와 기업에 최종 효력이 없다.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네가 체납한 임금을 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소개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너에게 이 둘의 차이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일깨워 준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임금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일정한 상황에 부합하면 근로자의 임금을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