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비상 사태의 특성:
1, 갑작스러운 발생.
2. 목적이 명확합니다.
3. 순식간에 모이다.
4. 파괴적인 행위.
5, 불균형 상태.
본 법에서 말하는 돌발 사건은 갑작스러운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사회안전사건을 가리킨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돌발 사건의 등급 기준은 국무부나 국무원이 정한 부서에서 정한다.
비상 사태에는 다음 유형이 포함됩니다.
(1) 사유별: 자연돌사건과 사회돌발.
(2)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경증, 보통, 심각한 위험.
(3) 예측 가능성에 따르면: 예측 가능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예방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한 예방, 통제 불가능한 예방.
(5) 영향 범위: 지역, 지역 또는 국가, 세계 또는 국제 지역 비상 사태. 발생 범위가 제한되어 영향 범위가 작다. 일반적으로 현지 정부의 응급기구만 있으면 되고, 외부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지 정부는 사태의 확대와 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때에 상부에 보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5 조: 돌발 대응은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주요 돌발사건 위험 평가 제도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며,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18 조: 비상계획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돌발 사태의 성격, 특성 및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긴급관리의 조직 지휘체계와 책임, 예방경보 메커니즘, 처분 절차, 응급보장조치, 사후 복구 복구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