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교란민은 치안 관리 범주에 속한다. 사회 생활 소음 오염 방지 법규를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경고하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음 교란민은 일종의 위법행위이며, 행위의 결과의 정의가 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음향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발생한 소음이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만 하면, 소음이 민중을 교란시키는 위법 사실이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 소음 오염 방지를 환경 보호 계획에 포함시켜 음향 환경 보호에 유리한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2 조 본법에서 환경소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업생산, 건축공사, 교통운송, 사회생활에서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소리를 가리킨다. 이 법에서 환경 소음 오염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일, 학습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 15 조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소음오염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 소음 오염 방지 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하는 것은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미리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단위는 조치를 취하여 통치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초표준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거한 초과 배출비는 반드시 오염 예방 치료에 써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에서 심각한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사업단위는 시한부로 관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통치되는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통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기한통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소기업 사업 단위의 관리 기한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에서 규정한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